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해당 사고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약 1조5300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이다.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이다.
항공보험은 계약규모가 큰 특성상 여러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데 사고기의 항공보험은 삼성화재가 간사사(社)이다. 삼성화재 비중이 55%이며,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이 함께 보상하게 된다. 이들 보험사는 사고 항공기의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해당 보험의 99%는 해외재보험사에 자사의 보험책임을 이양하는 출재계약이 맺어져 있다.
금융당국은 간사사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5개 보험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들이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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