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조사받게 되는 공수처 청사와 구금 장소로 거론되는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경호구역에선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활동이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해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다.
경호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는 15일 오전 현재 경호처 및 법무부와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경호처 측에서 사전에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공수처 건물에 대한) 폭발물 검색이 필요하다던지, (조사) 관련된 층을 비워야 한다던지 등에 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들어오는 입구도 경호처 등과 협의해야 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는 구속 직전까지 진행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 검찰 소환 조사 및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는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까지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고 구속영장 발부 즉시 경호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삼성동 사저에는최소한의 경비 인력만 유지했다가 단계적으로 철수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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