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고지
본 공지는 규정(EC) 제 261/2004호(2019년 항공 승객의 권리 및 항공 여행 운영사의 면허(개정)(EU Exit) 규정의 개정안)에 따라, 항공편 탑승 거부 시 승객의 권리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매우 드문 상황이지만, 예약 확정된 승객 모두를 수용할 공간이 항공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귀하의 항공편에 발생하는 경우 에미레이트 항공은 상호 간에 합의된 이익을 취하는 조건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기회를 귀하 및 다른 같은 조건의 승객에게 제안하여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탑승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탑승을 거부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미동반 어린이, 신체가 불편한 승객, 신체가 불편한 승객을 동반한 승객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탑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아래 설명된 이용 가능한 지원 및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용 고객 프로그램 또는 휴가 패키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여행은 본 고지의 목적상 무료 여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격 기준에 부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선 변경/환불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탑승을 거부당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옵션 1 또는 3을 선택하시면 탑승 가능 통보를 받은 즉시 이용 가능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중단됩니다.
상기 옵션 1에 명시된 환불은 7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환불 기준을 충족하는 당사자의 충분한 신분 증명 및 미사용 항공권/쿠폰 반환과 같은(이에 국한되지 않음) 모든 타당한 필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불 받을 권리는 이러한 권리가 2018년 패키지 여행 및 연계 여행 준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편이 패키지 여행의 일부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비자발적으로 탑승을 거부당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해 드립니다.
위에 명시된 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해당 서비스가 지연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공됩니다.
규정(EC) 제 261/2004호(2019년 항공 승객의 권리 및 항공 여행 운영사의 면허(개정)(EU Exit) 규정의 개정안) 9조 (3)항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분 및 그와 함께 동행하는 분의 특별 요청, 미동반 어린이의 특별 요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보상
비자발적으로 탑승을 거부당한 경우 운항 거리별로 다음과 같이 보상해 드립니다.
노선 변경이 제공되어 최종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이 원래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 시간을 다음과 같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상은 50% 줄어듭니다.
보상은 전자 송금, 은행환, 수표를 통해 현금 지급되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여행 바우처 및/또는 기타 서비스로 지급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탑승 거부의 결과 또는 좌석이 보다 적은 항공기로 교체된 경우와 같은 기타 사유로 인해(이에 국한되지 않음) 노선 변경 중 원래 구입한 항공권보다 더 낮은 클래스를 배정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환불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환불은 하위 클래스를 배정 받은 구간에 적용됩니다.